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 - 464호(2009.04.13)
2. 2009년 4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에서 제조된 원료를 사용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에 대하여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감시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잠정 출하 중지 및 해당 품목에 대한 처방·투약을 잠정 중지 할 것을 당부하는 안정성 서한을 배포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는 동 주사제에 대해 ‘09.04.13일자로 보험급여 중지를 통보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가’호와 관련하여 동 주사제에 대하여 급여중지일 이후 해당 의약품의 처방·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 및 급여가 중지되는 품목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여 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급여정지 된 세레브로라이신콘센트레이트 함유 주사제 목록, 의약품
안정성 서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