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사업부-317(2009. 3. 25)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9. 4. 1일부터 적용중인 임부금기 의약품 중 서로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의 등급 적용기준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온 바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서로 다른 등급의 성분이 함유된 복합제는 안전한 관리를 위해 복합된 성분 중 최상위 등급의 성분을 적용 (1등급 + 2등급 성분 복합제는 1등급 적용)
Ex) Conjugated Estrogen : 1등급, Medroxyprogesterone Acetate : 2등급(항암치료)
⇒ Conjugated Estrogen+Medroxyprogesterone Acetate : 1등급 적용.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