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850 (2009. 3. 30)
2. 위 호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식약청 허가사항을 초과하여 사전 신청된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한 암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알려왔습니다.
3. 이에 귀회에서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여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조기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토레미펜 5년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요법> 인정이 곤란함
◦ 단, 기존(2009.3.31일 이전)에 토레미펜을 투여하던 환자에서 레트로졸 연장투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신청하고, 이 경우 레트로졸 약값 전액은 환자본인부담
붙 임 : 토레미펜 투여 후 레트로졸 연장투여에 대한 심사평가원 안내 및 협조요청.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