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1호(2009. 04. 0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이 유 -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 마련(안 제3조제3항)
붙 임 : 고시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전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