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3 게시일 : 2009-04-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61호(2009. 04. 0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이  유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동 대상자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  주  요  내  용  -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에 대한 요양비 지급금액 기준 마련(안 제3조제3항)



붙    임 : 고시전문, 신구조문 대비표,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전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