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2746호(2008. 12. 26)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1243호(2009. 04. 01)
2. 본회는 위 ‘가’호와 관련하여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분류번호 나-550 병리조직검사 행위가 5개에서 13개로 재분류됨을 안내해드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위‘나’호와 관련하여 병리조직검사 행위의 재분류로 인한 수가산정방법 및 요양기관으로부터 질의가 있었던 적용기준에 대한 응답을 통보하여온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 의 내 용 -
◦ 편측 병변(악성 or 양성)이 있는 경우 산정방법
◦ 수술시 동시에 절제되는 부수젓인 장기에 대한 산정방법
◦ 인접 장기 및 연결 장기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 별도 장기로 구분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맘모톰 이용한 생검시 산정방법
◦ 수술 당시 상병과 병리조직검사 결과가 상이한 경우
◦ ‘다. 악성종양수술의 경우’에서 림프절 청소를 포함하는 경우란?
◦ Conization의 경우 병리조직검사 산정방법
◦ 동일 장기의 여러 병변에 대해 병리조직검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시시 산정방법
◦ 골조직의 경우 산정방법
◦ 폴립절제술 또는 endometrial curettage 등의 시술시 병리조직 검사
산정방법
붙 임 : 질의·응답 안내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