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 - 847호(2009.03.27)
2. 상기근거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통보된 2008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한 변경내용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업무에 적용됨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세부내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국민서비스(요양기관서비스)/전문가정보(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안전성정보]와 [hiranet/게시판/심사게시판/심사관련]에 게재되어있으며, 종합전산망 약가파일에 반영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붙임자료 참고)
붙 임 : 1. 2008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 주요변경 내역(요약)
2. 2008년 의약품 문헌 재평가 결과(원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