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253호(2009. 3. 26)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일부“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 가 허가사항과는 달리 비만치료 목적으로 널리 사용된다는 정보가 있음에 따라 안전성이 우려되는바 안전성서한을 발행하였습니다.
3. 이에“필수인지질성물질”함유 주사제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필수인지질성물질 함유 주사제 안전성 서한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