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43 게시일 : 2009-04-0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9호(2009. 03. 3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 Duloxetine 경구제(품명 : 심발타캡슐)

◦ Sitagliptin + Metformin 경구제(품명 : 자누메트정)

    □ 변경

◦ pregabalin 경구제

◦ gabapentin 경구제

◦ α-lipoic acid(또는 thiotic acid) 경구제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