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8호(2008. 03. 30)
2. 상기와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중 고지혈증 치료제 경제성 평가 결과에 대한 심의결과 반영 : 별지 1, 2, 4 참고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1호(대의협 제840-3653호 참조)의 시행 전 변동사항 반영 : 별지 3, 5, 6 참고
가. 개정내용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24품목 (별지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24품목 (별지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변경 1품목 (별지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삭제 7품목 (별지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 별표1”중 삭제 각 1품목 (별지5 및 별지6)
나. 시행일
◦ 별지1 및 별지4 : 2009년 4월 15일
◦ 별지2 : 2010년 1월1일
(※ 단, 약제 상한금액이 별지2의 변경 사항이 시행되기 전 “별지2”의 상한금액보다 낮아진 제품의 경우 “별지2”에 따른 변경사항은 적용치 아니함)
◦ 별지3, 별지5 및 별지6 : 2009년 4월 1일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