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전산개발부-150(2009. 3. 24)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법정전염병의 정확한 질병코드 기재를 유도하고 법정전염병 통계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자 위 호와 같이 본회의 협조를 요청하여 왔습니다.
3. 이에 붙임과 같이 법정전염병 질병코드에 대한 안내사항을 송부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사항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EDI)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법정전염병 질병코드 안내리플렛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