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 계도기간 연장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1 게시일 : 2009-04-03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434 (2009. 3. 31)

  나. 대의협 840-3641호(2009. 3. 20)‘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는 당초 2008. 10. 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현재 시행이 유보되어 계도기간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계도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09.3.20~4.10)를 실시중입니다.

3. 이에 계도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위 가호와 같이 계도기간의 연장을 알려온 바 귀회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계도기간 연장

 

당 초

변 경

2008.10.1 ~ 2009.3.31

2008.10.1 ~ 개정(안) 의견조회 후 개정고시 시행 전까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