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1434 (2009. 3. 31)
나. 대의협 840-3641호(2009. 3. 20)‘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련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2.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고시는 당초 2008. 10. 1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의료계의 반발로 현재 시행이 유보되어 계도기간 중입니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계도기간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09.3.20~4.10)를 실시중입니다.
3. 이에 계도기간의 종료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복지부에서는 위 가호와 같이 계도기간의 연장을 알려온 바 귀회에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속 회원들이 동 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계도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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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초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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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1 ~ 2009.3.31 |
2008.10.1 ~ 개정(안) 의견조회 후 개정고시 시행 전까지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