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5호(2009. 03. 27)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안,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