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1호(2009. 3. 20)
나. 대의협 제840-3653호(2009.03.23)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안내해드린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일부 잘못 기재된 내역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정오표로써 정정함을 알려드리는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 정 내 용 -
◦“심발타캡슐 30mg”의 단위 정정
◦“심발타캠슐 60mg" 의 단위 정정
붙 임 :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정오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