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3호(2009. 03. 24.)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고시개정안,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