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통령령 제 21356호(‘09.03.20), 시행일 ’09.03.22
나.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97호(‘09.03.19), 시행일 ’09.03.22
2. 상기호를 근거로 다음의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입법고시된 바, 동 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널리 회람하시어 관련업무에 착오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주요내용
-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조직 및 운영
-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
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주요내용
- 건강검진의 범위, 건강검진종합계획의 내용 명시
- 검진기관 평가절차, 평가시기, 평가결과의 공개, 지정취소 사유
- 건강검진기관의 구분 및 지정기준, 검진기관의 지정절차
․ 일반검진기관 지정기준 완화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연간 검진
인원을 실진료일수로 나눈 검진인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음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체검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기
준」의 임상검사를 위한 시설, 「장비기준」의 현미경, 혈액화학검사기
기, 혈액화학분석기를 갖추지 않더라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
음
※ 단 동 기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 2009년 12월 31일까
지는 임상병리검사 시설, 임상병리사를 반드시 두어야 함
․ 내원검진만을 실시하는 의원이 「의료법 제39조」에 따라 장비를 공동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력기준」의 방사선사, 「시설기준」의 탈의실,
방사선촬영실, 「장비기준」의 방사선촬영장치 항목을 충족하지 않더라
도 일반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기존 일반검진기관 인
력을 그대로 준용하되, 위암․대장암 검사시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방사선사 1인을 두어야 함
※ 일반검진기관이 암검진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 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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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인력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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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대장암․간암 |
일반검진기관 지정시의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1인 (조영검사를 실시하는 기관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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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 |
일반검진기관 지정시의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1인 (유방촬영기기 운영상 필수 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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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
일반검진기관 지정시의 의사, 간호사 |
- 국가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담당의사 교육수료 등 인
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춘후 검진기간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현행 검진
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 1년안에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별 첨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 시행규칙 제정고시 각 1부 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