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50호(2009. 03. 20)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설
◦ nifedipine 경구제(품명 : 니페드솔정 등) 등 6개 항목
□ 변경
◦ ketamine HCI 주사제(품명 : 휴온스케타민주 등) 등 28개 항목
□ 삭제
◦ hemin 주사제(품명 : 판헤타민주 등) 등 8개 항목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