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882호(2009.03.18)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조정)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2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이에 귀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기결정 1개 항목(골밀도검사 - 방사선흡수측정기 방식)은 이미 결정된 급여로 동일하게 유지함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8개 항목(KCNE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KCNE2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COL10A1 유전자 돌연변이[염기서열검사], DNA 칩을 이용한 염색체이상 검사, MLL 재배열, 선별[다중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MLL 유전자, PTD(Partial Tandem Duplication)검사, CD4 림프구 활성[생물학적 발광법], 혈액 자기 광 산소 치료)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기결정 항목 및 반려항목 안내문(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