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 관련 대회원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6 게시일 : 2009-03-17
 


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40-3387호(2009. 3. 3)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923(2009. 3. 4)

2. 본회는 위 ‘가’호와 관련, 임부금기 의약품 사용을 제한하는 고시가 개정되었음을 이미 안내하였습니다. 귀 회에서 알고 계시듯 본회에서는 수차례 동 고시의 부당성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고시의 전면폐지를 위해 노력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고시를 전면폐지 하지는 않았으나, 위 ‘나’호와 관련 본회의견을 상당수 반영하여 당초 고시 개정(안)을 수정하여 최종 고시하였습니다. 동 고시의 시행이 2009. 4. 1(수)로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시 시행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회원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 관련 대회원 안내사항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임부금기 의약품 고시 관련 대회원 안내.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