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0호(2009. 3. 6)
2. 상기와 관련 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이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 개정안,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