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840-2902호(2009. 01. 14)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3호(2009. 03. 06)
2. 본회는 위 ‘가’호 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일부 개정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나’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해드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오류사항이 있어 정정 고시를 한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관보정정사항 및 정정안.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