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5 게시일 : 2009-03-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44호(2009. 3. 6)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 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732-1 비자극검사(NST)’를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760 흉강경검사’, ‘나-760-1 종격동검사’의 ‘주’를 신설

-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 중 분류항목 ‘나-853 절개생검 나. 심부’를 개정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중 (13), (14) 및 ‘(별표1)’, ‘(별표2)’, ‘(별표3)’을 신설

-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분류항목 ‘자-538 각막봉합술’의 ‘주’를 신설

-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2)의 (가)중 ‘세척적혈구,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를 ‘백혈구여과제거 적혈구’로 하고 분류항목 ‘파-1 전혈’및 ‘파-2 혈액성분제제’를 개정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조-82 뉴클레오툼(Nucleotome)을 이용한 관혈적 척추디스크수술(AOLD)”를 삭제하고 분류항목 ‘조-133’을 신설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중 [별표8] 및 [별표9]를 추가함






붙    임 :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