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의 결정 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64 게시일 : 2009-03-1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770호(2009.03.04)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하여 2009년 제1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이에 귀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극돌기간 역동적 척추안정술“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