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9-1호(2009. 2. 27)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는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공고된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간담도암 : 간세포암에 경동맥화학색전술(TACE)시 ‘cisplatin’ 간동맥
주입요법
- 항구토제 :‘granisetron (상품명: 카이트릴 정)'의 지연형 구토에 급여인
정 가능 기간
붙 임 : 공고전문 및 주요 개정내역 각 1부(E-mail 송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