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54호(2008. 12. 03)
나. 대의협 제840-2510호(2008. 12. 04)
다.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2호(2009. 02. 27)
2. 본회는 위 ‘가’호 및 ‘나’호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중 일부 개정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에서는 위‘다’호와 관련하여, 기 안내해드린「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중 개정문 형식의 표현 오류로 인하여 정정 고시를 한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정정고시문, 신의료기술등의결정 및 조정기준 정정안(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