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8호(2009. 3. 3)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이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 개정내용
◦ Ⅱ. 약제의 1. 일반원칙 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을 “병용금기 , 특정연령대 금기 및 임부금기 성분”으로 하고, 3호를 붙임과 같이 신설함
나. 시행일 : 2009년 4월 1일
붙 임 : 고시개정안, 임신부 금기 성분(식약청 공고성분)표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