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등재부 - 966호(2009.03.02)
2. 2009년 3월 2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적절치 않은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하에 생산된‘헤모푸레신주(제이텍바이오젠)’의 사용중지 및 회수 통보에 의거하여 동 의약품에 대한 급여중지를 하였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위 ‘가’호와 관련하여‘헤모푸레신주(제이텍바이오젠)’의약품에대하여 2009년 3월 3일자로 약가화일에 급여정지로 조치함을 통보하여 온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