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9호(2009. 2. 27)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175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요양급여대상 조정(별지4) :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6개 품목
나. 시행일 : 2009년 3월 1일(단, 별지 4는 2009년 3월 15일 시행)
※ 2009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