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관련 반려항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46 게시일 : 2009-02-2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514호(2009. 2. 12)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검토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귀 회에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4개 항목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 성매개 감염균 검사

- 말초혈액단핵세포에서 싸이토카인 비율검사

- 자연살상세포의 세포살상 활성도 검사

- 에스트론


붙    임 : 반려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