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2009년도 심사추진방향 설정에 따라 3월 1일부터 ‘▲이비인후과의 전부비강근본수술 ▲양전자단층촬영(PET) ▲응급실 당일 MRI촬영 ▲13품목 이상의 약제 다품목 처방 ▲치과의 완전매복치발치술’ 등 5개 항목에 대한 적정성 심사와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 심사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3. 이에 관련 자료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별도 의견이 있으실 경우 본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심평원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