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안전성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5 게시일 : 2009-02-1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1716호(2009. 2. 16)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EMEA에서 항악성종양제 “토레미펜 제제”에 대하여 QT interval 연장 및 다른 심장문제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사용금지 권고 조치함에 따라, 동 제제에 대한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항악성 종양제 토레미펜 제제 안전성 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항악성종양제“토레미펜 제제”안전성 서한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