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468호(2009. 2. 9.)
나. 대의협 제840-3140호(2009. 2. 9)
다. 대의협 제840-3141호(2009. 2. 9)
2. 상기와 관련, 차상위 의료급여2종 수급자의 건강보험 가입자 전환과 관련하여 요양급여 청구방법 및 명세서작성요령 등을 신설하고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