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20 게시일 : 2009-0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9호(2009.  2.  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심사 지급업무 처리기준」이 개정 · 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전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