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약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61 게시일 : 2009-02-1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호(2009. 1. 2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설(2항목)

       ◦ ciprofloxacin HCI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 실로덱스점이현탄액)

       ◦ vidagliptin 경구제(품명 : 가브스정)

    나. 변경(3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 주사)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