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호(2009. 1. 2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신설(2항목)
◦ ciprofloxacin HCI + dexamethasone 외용제(품명 : 실로덱스점이현탄액)
◦ vidagliptin 경구제(품명 : 가브스정)
나. 변경(3항목)
◦ atosiban 주사제(품명 : 트랙토실주)
◦ disodium etidronate 경구제(품명 : 다이놀정)
◦ infliximab 제제(품명 : 레미케이드 주사)
붙 임 : 고시전문, 별지, 신구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