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62호(2009.02.02)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신의료기술로 결정 신청된 의료행위에 대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2008년제1차)의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보한 바, 이에 귀 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소속회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4호 하목’의 규정에 의한 비급여로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임상적 유효성이 미확인된 2개 항목(한방음악치료, 조식동태검사)은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이 반려되어, 비급여로 적용할 수 없음
붙 임 : 신의료기술 결정신청 반려항목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