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0호(2009. 1. 28)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 정 내 용 -
○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별표)중‘나-477(CZ393)’추가하고,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분류항목 ‘나-477’을 신설함
-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중 분류항목 ‘노-115’외 3항목을 신설함
-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노-393 결핵균특이 항원 자극 인터페론-감마”는 삭제하고, 제2절 “조직병리검사료”는 “병리검사료”로 함
○ 제2편 질병군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기타’ 중 “(14)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2”를 신설함
붙 임 : 개정고시문, 신구조문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