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등 4개 성분" 함유 외용제제 안전성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713 게시일 : 2009-01-29
 


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785호(2009. 1. 20)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최근 美FDA에서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4개 성분”함유 외용제제에 대하여 부적절한 사용시 심각한 부작용 발현 가능성에 대한 경고 등 조치함에 따라, 동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4개 성분”제제에 대하여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였습니다.


3. 이에 국소마취제“리도카인 등 4개 성분 제제 안전성서한”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리도카인 등 4개 성분 제제 안전성 서한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