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호(2009. 1. 22)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관련 「별표2」의 제1호 및 제5호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된 바,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확대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 관절염(M05)에 대해 연령 구분없이
산정특례 적용
붙 임 :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