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7호(2009. 1. 21)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 규정에 의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가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된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정내용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신설 125품목 (별지1)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변경 1,281품목 (별지2)
“일부 본인부담 약제 목록 및 상한금액표”중 삭제 33품목 (별지3, 4)
이미 삭제된 약제의 상한금액 변경 : 18품목(별지5, 6, 7, 8, 9)
붙 임 : 고시전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