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00 게시일 : 2009-01-14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3호(2009. 01. 13)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이 일부 개정․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일부 개정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대의협 제840-2902호.zip (다운로드 : 32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