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카르바마제핀등 21개 성분제제,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안전성 서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618 게시일 : 2009-01-08
 

1. 관련근거

  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207(2008. 12. 21)

  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260(2008. 12. 26)

2. 위 가호와 관련, 미국 FDA는 항간질제 ‘카르바마제핀 제제’의 자살충동 및 자살행동 발생이 보고되어 12. 16일자로 자살 관련 경고 추가 등을 조치하였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일본 후생성은 항악성종양제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제제’에 대해 급성폐장애, 간질성 폐렴이 발현할 수 있어,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하였음을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심평원에서는 동 제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요청하여 온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내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약제/의약품안전성정보)에 공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카르바마제핀 제제 등 안전성 속보

             2. 소라페닙토실레이트 제제 안전성 속보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