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기준부-2185호
2. 최근 약제 급여기준에 대한 개선·건의 요구 증가와 기준 개선·건의 시 제출자료의 종류 및 근거자료의 질적 수준이 다양해지면서 업무처리 시 검토기준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요구 및 외부 검토 요청건의 처리과정 공개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3.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기 ‘1호’와 관련, 약제 급여기준의 검토업무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검토기준 및 절차, 신청서식을 표준화하여 공개하고, 외부 검토 요청건의 진행과정(단계) 공개 시스템을 2008년 12월 22일부터 운영하는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검토기준 및 절차 안내문.
2. 사용자 설명서.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