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기준부-4253호
2. 상기와 관련, 다음과 같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참조하여 결정된 신설 1항목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고시된 5항목(삭제 5항목)을 2009년 1월 1일 진료분 부터 적용하는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심사지침 신설 항목 (1항목)
◦ 천수신경자극기 교체시 수가 산정방법
나. 세부사항 고시에 반영된 항목 (5항목)
◦ 신생아 집중치료실 입원료 산정기준(분류 : 가9 중환자실 입원료)
◦ 식피술 수가 산정방법(분류 : 자17 식피술)
◦ 수·족지부에 식피술 실시시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분류 : 자17 식피술)
◦ 외상에 인공피부(품명 : Terudermis 등)를 이용한 graft 시 수가료 산정방법
(분류 : 자17-1 생물학적 처치)
◦ 두 개강내 동맥스텐트 삽입술 인정기준
붙 임 : 심사지침 항목 및 관련 세부사항.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