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 1062호(2008. 12. 23)와 관련입니다.
2. ‘09년 장애인 복지사업안내지침 중에서 장애인등록 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연관된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귀 의사회 소속회원에게 공지하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기존 장애인등록 절차와 개선된 장애인 등록 절차를 병행 시행
1) (기존) 장애인 등록신청(동사무소) →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진단서 제출 및 장애인 등록(사무소)
2) (개선) 의료기관 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병원) → 장애인 등록신청 및 장애진단서 제출(동사무소)
나.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진단 및 장애진단서 발급 시에 사진부착 및 간인등의 처리에 협조요망
붙임 : 1) 장애진단서 서식 다운로드 경로(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1부
2) '09년 장애인등록업무지침(‘09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일부 발췌) 1부.끝.
대 한 의 사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