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붙임과 같이 생물의약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심사의뢰서 심사 규정을 통합 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생물학적제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고시(2008-78)하였는 바, 동 개정사항을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생물학적제제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 고시(2008-78).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