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1호(2008. 12. 19)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개정고시문, [별지1]제1편제1부 및 제2부 제1장~제15장, [별지2]제1편제2부 제
2장(별표)제9장제2절 캐스트(부위별 석고붕대 인정기준), [별지3]제1편제2부
제16장 제17장 검체검사위탁에 관한 기중, [별지4]제1편제3부 행위비급여목록,
[별지5]제2편 및 제3편, 신구대비표(1), 신구대비표(2).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