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개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92 게시일 : 2008-12-30 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6호(2008. 12. 23)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붙임과 같이 개정 · 고시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귀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내역 개정 고시문.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대의협 제840-2736호.zip (다운로드 : 39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