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67호(2008. 12. 24)
2. 상기와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오니,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상한금액표 중 “본인일부부담품목 및 상한금액”에 신설(별지1) : 87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비급여품목”에 신설(별지2) : 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산정불가품목”에 신설(별지3) : 2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습윤드레싱) 재검토 관련 상한금액 조정(별지4-1)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336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불투명·투명멸균드레싱(습윤드레싱) 재검토 관련 요양급여대상 조정(별지4-2)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4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방사선필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별지5)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268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품목군 변경(별지6)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수입업소 등 변경(별지7)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9개 품목
◦ 상한금액표 중 삭제적용일자 변경(별지8) : 본인일부부담품목 중 18개 품목
나. 시행일 : 2009년 1월 1일
※ 2008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 반영
붙 임 : 고시전문,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변경대비표
(E-mail 송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각과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