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관리과-3900(2008.12.10)
2. 위호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국내 제조(수입)업소 등으로부터 입수한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사)”등 12개 제제의 안전성 정보 평가 결과에 따라 약사법 제76조제1항 단서규정, 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단서규정 및“의약품등안전성정보관리규정(식약청고시 제2008-40호,‘08.06.30)”에 의거 33개 회사 51개 품목의 허가사항(사용상의 주의사항)을 통일조정하고,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사)”제제에 대하여는 안전성속보(Alert)를 발행하였는바,
3. 이에 동 사항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회원들에게 업무에 적정을 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동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KFDA분야별 정보>의약품>의약품 정보방>허가사항 제품정보)에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12개 제제 허가사항 변경지시 내용
2. 안전성정보처리 요약
3. 해당업소 및 품목현황
4.“ 아즈트레오남 단일제(주) ”안전성 속보 .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 수 신 처 : 각시도의사회장, 각과개원의협의회장, 26개 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