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대의협 제840-850호(2008. 6. 19)
나.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236(2008. 11. 20)
2. 위 가호와 관련, 본회는 감기ㆍ상기도질환에 의한 고열 등 응급상황에 디클로페낙 제제 등 주사제를 허가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시 보험급여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개선요청을 두 차례(3, 6월)에 걸쳐 복지부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3. 위 나호와 관련, 복지부는 아래와 같이 해당 주사제의 급여인정이 곤란함을 알려온 바, 귀 회에서는 동 사항을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상기도염으로 인한 고열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약[acetaminophen(제품명, 퍼팔간주) 및 sodium salicylate/calcium bromide(사루소-부로카농주)]이 현재 급여중이며,
감기로 인한 발열 및 동통에 대한 아스피린 또는 디클로페낙제제의 안전성유효성의 입증이 미흡한 점을 고려할 때 급여로 인정이 곤란함
붙 임 : 공문 사본 1부.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
수 신 처 : 16개 시도의사회장, 26개 학회장, 19개 개원의협의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