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2009년 1월 심사지침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74 게시일 : 2008-12-10
 

1. 관련근거 : 심평원 수가기준부-3926호(’08.11.27)

2. 위 근거와 관련, 심평원에서는 2009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는 심사지침을 첨부와 같이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 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심사지침 1부.   끝.





대한의사협회장


“환자를 내몸같이 국민을 가족같이”